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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