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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지방세 납부 현황
3.사무소 소재 현황
4.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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