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3조 (일시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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