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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83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3조
·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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