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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7조 · 소속 재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소속 재산)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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