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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