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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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