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시대기획단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령효율적구성과소속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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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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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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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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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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