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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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