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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