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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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