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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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