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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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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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성장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균형성장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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