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ㆍ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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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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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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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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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