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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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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