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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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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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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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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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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