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지방재정건전성예산ㆍ회계제도재정조정책임지방자치단체확대되도록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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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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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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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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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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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