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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