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