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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