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7조 ·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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