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위원회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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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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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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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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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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