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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