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확인 근거 및 목적
2.확인 일시
3.확인자의 인적사항
4.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