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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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확인 근거 및 목적
2.확인 일시
3.확인자의 인적사항
4.확인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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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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