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2.안전진단대상사업의 내용
3.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4.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