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1.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