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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 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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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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