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다.
2.「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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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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