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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