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선박시운전성능조타시운전금지해역지그재그로항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전속력 또는 후진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