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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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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전속력 또는 후진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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