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