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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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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