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선박의 명세
3.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조치사항
5.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