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관할관청해양사고선박소유자선장해양경찰서장이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선박의 명세
3.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조치사항
5.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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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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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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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