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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 ·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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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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