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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