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 규제의 재검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