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규제의 재검토선박항행안전확보조치안전관리대행업수시인증심사준수사항출항통제변경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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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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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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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