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