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항행장애물의 보고항행장애물선박항행장애물이선박인경우만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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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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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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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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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