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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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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