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 ·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