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교통안전특정해역별표지정항로선박항로지정제도해양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는 해역
2.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에서 정하는 속력.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에서 정하는 항법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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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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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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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