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