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4.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ㆍ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그 밖에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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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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