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