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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항로의 고시 등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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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선박의 교통량
3.수역의 범위
4.기상 여건
5.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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