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