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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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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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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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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