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수산부장관이선박위치정보조사ㆍ심판이필요하다고해양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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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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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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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