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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