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유효기간시기시작일전후개월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2.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5.26>
1.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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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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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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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