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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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제상품 신고서
[별표5] 공제상품 신고서 공제상품 신고서 -제8조(제출서류) 관련- 1. 일반현황 일반사항 | | | | 회사명 | | 상품명 | 상품명 | 회사명 | | 공제종류 | 공제종류 | 회사명 | | ※ 생명 :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손해 : 손해공제의 종류 중 선택 | ※ 생명 :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손해 :…
제1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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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