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2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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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공제복지사업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복지사업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계약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나.계약자(피공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다.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라.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마.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2.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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