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공제계약의 무효사유
3.중앙회의 면책사유
4.중앙회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9.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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