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 (기초서류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중앙회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별표 3)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
제5조제7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 신고서
2.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3.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이 적절한지에 대한「보험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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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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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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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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