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 (기초서류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중앙회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별표 3)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

제5조제7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 신고서
2.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3.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이 적절한지에 대한「보험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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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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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