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9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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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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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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