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7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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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급능력에 관한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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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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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